사흘간 158명에게 1억3600만원…중고거래 사기 가담 30대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2년
2심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 안 해"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현금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 조직과 공모해 2022년 12월 12~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조직에서 자금세탁·현금인출책으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하위 가담자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했음을 인정되는 증거들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세탁·인출책 역할의 불법성이 매우 큰 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을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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