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방해한 환경단체 회원 2명 선고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를 막기 위해 장시간 소란을 벌인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일정 기간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 '일방적인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무대를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책상을 무단으로 옮기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3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주민공청회는 무산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패널토론 등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를 참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