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 폭행' 20대 친모 1심 징역 3년6개월에 쌍방항소
30대 친부 집행유예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친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대)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친부 B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친부모로서 자녀의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한 점, 단지 피해 아동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때리고,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총 31회에 걸쳐 부산 남구 자택에 피해아동만 남겨둔 채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이 터지게 하고,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 아동에게 심정지,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공무원인 친부 B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의 이마로 피해아동의 눈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지어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셋째를 임신 중인 A씨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항소심에 신체감정(아이 상태)을 통해 형량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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