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 초과 홍합 부산 해역까지 확대 '비상'
부산 가덕도 천성동, 태종대 연안
부산경남 홍합 22개소 패류 채취 금지 조치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경남 거제와 진해만 서부해역에 이어 진해만 대부분 해역과 부산 일부해역의 홍합에서도 기준치(0.8 mg/100g)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합동 조사결과 부산·경남 22해역(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88~962mg/100g)하는 독소가 검출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경남 거제 장승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어 지난달 28일 경남 진해만 서부해역 홍합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나왔다.
현재 △부산 가덕도 천성동·태종대 연안 △경남 창원시 송도·내포리·구복리·심리 앞·난포리·덕동동·옥계리·진해병동 연안 △경남 거제시 성포리·창호리·석포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유호리 및 장승포 연안 △경남 통영시 수도 연안 △경남 고성군 당동·내산리 및 회산리 연안 등에서의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패류 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 독소가 발생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섭취 시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부터 얼굴, 목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봄철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과 그 주변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