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중도사퇴'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포럼 개설' 항소심 무죄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 '관심'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1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포럼 관련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박 전 총장을 두고, 포럼을 선거운동이라고 해석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설립한 포럼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럼의 공보단장, 총괄본부장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당선이라는 목적의사를 갖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동은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함과 더 나아가 그 자체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박 전 총장이 포럼 사무실을 ‘캠프’라고 칭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절차에 불참 의사를 밝힌 시점이 실제 교육감 선거까지는 7개월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박 전 총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에 불참하기 이전까지의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간 금전 거래를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닌 콘텐츠 제작 등 업무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지출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포럼 설립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사한 혐의의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8일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총장과 달리 포럼 설립 이후 후보단일화를 통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당선까지 된 하 교육감의 경우 포럼활동의 경중과 취지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하 교육감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