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유족 손배청구 소송 추가 제기

진주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안인득.  ⓒ News1 DB
진주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안인득. ⓒ News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지난 16일까지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2019년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