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 폭행해 뇌출혈·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실형
방치·폭행한 친부, 집유…피해아동 재활치료 중
"반려동물보다 애정 없어…운 좋게 살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00일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 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총 31회에 걸쳐 부산 남구 자택에 피해아동만 남겨둔 채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이 터지게 하고,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 아동에게 심정지, 뇌경막화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공무원인 친부 B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의 이마로 피해아동의 눈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피해아동은 현재 친할머니의 보호 아래 입퇴원을 반복하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아이는 부부가 양육 중이며, A씨는 현재 셋째를 임신 중이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여러 증거를 통해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 중 누군가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지난해 7~9월 갈비뼈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특히 A씨의 경우 산후우울증과 첫째를 돌보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다"며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방임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지어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모 A씨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참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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