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 추진…매년 종합계획 수립·추진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는 18일부터 열릴 제 320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환경위 소속의 이종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서비스제공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교육 및 홍보) △부산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중앙행정기관 및 구‧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시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32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복지환경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