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에 20년 구형

살인미수 혐의…'살인의 고의성' 두고 다퉈
50대 피해자 두개골 골절…후유증 시달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에 항의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남동생은 B씨의 상태가 호전됐지만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머리에 대한 강한 타격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은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며 “사회적 해악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22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