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대리기사,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차주 집 찾아가 차 부수고 협박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만취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 차주로 인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차주를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주 B씨로 인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협박하고 B씨의 승용차를 발로 차 사이드 미러, 방향 지시등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B씨와 시비가 붙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0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