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 미수범에 징역 5년 구형

역무원 위협한 혐의도…변호인, 정신병력 양형 참작 요청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만, 불이 금방 사그라들어 범행에 실패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타는 냄새를 맡은 승객들이 A씨를 신고해 역무원이 출동했으나, 실랑이 중 A씨가 도주해버렸다.

A씨는 다음날인 10일 오후 1시께 부산역을 배회하다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고,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 참작 사유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3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