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공범 2명 검찰 송치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70대 공범, 동행·선거 후 카메라 회수 역할
- 강정태 기자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 4·10 총선 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송치된 가운데 경남 양산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와 B씨(50대·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B씨는 C씨가 양산 사전투·개표소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 범행을 모의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양산의 한 모처에서 만나 카메라 설치장소, 설치방법, 회수 등에 대해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양산 사전투·개표소 6곳 중 4곳에 C씨와 동행해 카메라를 설치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선거일 이후 촬영된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주범인 C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1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C씨를 붙잡았다. 이후 C씨의 진술에 따라 41곳 중 36곳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회수했다.
C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C씨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검찰에 구속한 상태로 송치했다.
C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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