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구청장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의 옛 임원 A 씨에게 '총선 예비 후보자 B 씨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구청장과 A 씨의 통화 내용 등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A 씨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B 씨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 편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