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국민의미래 투표 독려'

 국민의미래 투표 독려 내용이 담긴 웹자보 (김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미래 투표 독려 내용이 담긴 웹자보 (김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윤준호 후보측이 상대 김미애 국민의힘 후보와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윤 후보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각종 SNS에 투표를 독려하는 웹자보를 올렸다. 웹자보에는 비례대표 투표지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기호 4번 국민의미래에도 투표할 것을 당부하는 글이 포함돼 있다.

장성철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조건 두 번째 칸! 국민만 보고 찍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모의 투표용지에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웹자보를 유포했다. 박기훈 의원은 관내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에게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도록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기훈 의원이 경로당에서 국민의미래 홍보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 후보 측은 "김 후보가 SNS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며 투표를 독려한 것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S 속성상 김 후보 측의 불법 웹자보는 수 많은 유권자에게 이미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복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며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김 후보측의 웹자보 게시와 살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회신을 받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측은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SNS에서 해당 웹자보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2번(국민의힘)만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