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부인…무더기 증인신청 '날선 공방'
검찰 측 증인만 16명…5차례에 걸쳐 심문 예정
피고인 측 15명 증인 신청…재판부, 6명만 채택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1)가 수감 중 피해자 A 씨에 대해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재판부에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증인채택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씨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 돌려차기 피해자 A씨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16명을 신청했다.
증인 대부분은 이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수용자들이며, 이 중에는 돌려차기 피해자 A 씨, TV프로그램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 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 B 씨도 포함됐다.
법원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5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인 측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씨와 같은 방을 쓴 수감자 2명과 이 씨가 모욕발언을 직접 건넨 대화 상대방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 증인심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 이 씨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참고자료에는 이 씨의 탄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의 편지, 자신의 신상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상에 공개된 증거 등이 포함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에 의문을 품자, 이 씨는 검찰을 향해 "다 관련 있다"며 반박했다.
양 측의 팽팽한 대립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절차에 억울함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증인 대부분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언할 수 없게 피고인이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 듯하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고, 양쪽에 제출한 내용들 충분히 읽어보고 판단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해자 A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호실의 수감자들과 목소리를 높여 대화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A 씨에 대한 외모비하 등 모욕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401호에서 열린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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