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된 영아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3월 분만한 영아를 출산 5일 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아의 소재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혼모인 A씨는 수사기관에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피고인은 출산 후 5일째 되는 날 분만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출산 후 5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퇴원했기에 짧지 않은 기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면서 “1심 양형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