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3대 전략 12개 과제 수립

전세사기 피해자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희생자를 위한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4.2.24/뉴스1 ⓒ News1
전세사기 피해자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희생자를 위한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4.2.24/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좀 더 세밀한 피해 대응을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세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 대응 민관합동 전담팀(TF) 운영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정기간담회 개최(매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 원)에서 이주비(150만 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한다.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한다.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토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