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시계 사주겠다" 6억 등친 40대, 징역 5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원하는 가격에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상당 기간 해왔다.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과 중고 명품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합의금, 주식투자,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편취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품 시계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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