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다툼으로 윗집 여성 살해한 50대…징역 30년 구형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뉴스1 DB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8일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서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했지만 계속 범행을 이어가는 등 참혹하게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장치 장착 20년, 보호관찰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2시간 정도 뒤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A씨에게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