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 폭행해 뇌출혈까지…30대 친모 징역 7년· 친부 5년 구형

둘째아이, 입·퇴원 반복하며 치료 중
셋째 임신 중인 친모, 재판부에 선처 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00일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3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친부모로 태어난지 100일도 안된 피해아동을 학대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수사 당시 피해 아동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서로 말을 맞춰 증거인멸 등 사건을 위장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태어난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총 31회에 걸쳐 부산 남구 자택에 피해아동만 남겨둔 채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이 터지게 하고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정지에 이르고 뇌경막화 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다.

공무원인 친부 B씨 역시 지난해 7~10월 자신의 이마로 피해아동의 눈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아동은 현재 친할머니의 보호 아래 입퇴원을 반복하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아이는 부부가 양육 중이며, A씨는 현재 셋째를 임신 중이다.

이들 부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첫째 아이의 양육과 임신 중인 셋째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둘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B씨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맞이해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되겠다"며 울먹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