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여성 무차별 폭행범', 구치소서 재판 출석 '명단 누락' 황당 실수

법정에 못 나와…재판도 연기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치소의 행정 실수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이진재 부장판사)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부름에도 피고인 A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3~4분간 재판이 지연됐다.

통상 구속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A씨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현장 교도관은 "착오로 인해 피고인이 나오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사과했다.

확인 결과 당일 재판에 출석할 피고인 명단에 A씨의 이름이 누락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구치소는 수감자 중 재판에 출석해야 할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출석통지명단을 받으면, 날짜별로 일정을 정리해 당일 재판에 참석할 피고인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명단을 수기로 작성한 담당 직원이 A씨를 빼먹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으로 공판을 연기해 다음달 1일로 기일을 다시 잡았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께 서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무차별 폭행하고 가방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