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 경남 선출직 공직자 4명 모두 공천 탈락
박일호 전 밀양시장 총선 출마위해 사퇴했다가 공천 탈락
도의원 2명·시의원 1명 공천 탈락…보선 비용 세금만 날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던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가 불발되면서 보궐선거비용으로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
2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경남도의회 밀양2·창원15 선거구,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 4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밀양시에서만 시장·도의원·시의원 보궐선거 3개가 치러진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이번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박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지만 뇌물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고, 이후 당의 결정에 반발하다 결국 지난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남도의회 밀양2 선거구 보궐선거는 예상원 도의원이 밀양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치르지게 됐고,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는 정정규 전 시의원이 예 전 도의원이 사퇴한 경남도의원 밀양2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예 전 도의원과 정 전 시의원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경남도의회 창원15 선거구는 박춘덕 전 도의원이 이번 총선 창원진해 선거구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 전 도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종욱 전 조달청장의 창원진해 선거구 전략공천으로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당의 결정에 반발하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진행비, 보전비용)으로 10억5000여만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경남도의회 밀양2 선거구와 창원15 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1억여원, 밀양시의회 마선거구에는 5500여만원의 세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보궐선거 실시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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