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엄단" 경남교육청,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시행

비리법인 적발시 운영비 축소·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

경남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의 신뢰 회복과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은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 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필요경비 10% 축소,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반대로 우수 법인은 법인 필요경비 확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기관 경영 평가’의 공공성·실효성을 높인다.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를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의 적정성 항목도 신설한다.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도 강화하고, 미흡한 법인은 특별 지도 점검 및 감사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학교 회계 간 연관성을 점검해 학교 회계 임의 편성 및 부당 지출을 예방하고, ‘사학 회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사학 회계의 전문성을 높인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사학기관이 정규 교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지원금 500 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 면접 및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사무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 조사받거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 미신고, 은폐 시에는 성과 상여금 미지급,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 제재한다.

이종부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 비리 엄단 등 공공성은 높이고 교육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건전 사학과 우수 사학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여 공사립 학교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