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웅동1지구 관련 "경남도 감사위 직무유기 고발"

道 "관계기관에 감사 결과 따른 처분 요구… 은폐·무마 없어"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장기 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해 소멸어업인 조합과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이 경남도 감사위원회를 직권남용·직무 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조합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도 감사위는 지난해 웅동1지구 특정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비리·부정, 배임·횡령 내용을 적발했음에도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이를 은폐하고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조합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도 횡령·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진해 오션리조트가 내부자 거래를 통해 실체도 없는 골프장 카트 사용료, 골프장 코스 관리 등에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알려졌다"며 "명백한 배임·횡령이 의심되는 혐의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조합은 "진해·의창 생계 대책 어민들은 웅동1지구 토지 6만 8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부지의 10%로서 웅동지구 사업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웅동지구를 정상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경남지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직접 정상화에 나서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독립행정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며 "도 감사위는 감사원 공익감사,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하지 못했던 민간사업자의 사기,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처음 적발해 직접 당사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했으므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해 왔다.

민간사업자는 이후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 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의 착공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작년 3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창원시가 '경자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사업 정상화까진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