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시행사 금품 받은 60대 구속

사업자에 편의 제공 약속…A씨 혐의 부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 2023.6.13 뉴스1/한송학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해 군과 시행사 간 브로크 역활을 하며 금전을 받은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혐의는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2021년 9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군과 민간사업자간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총사업비는 590억원으로 민간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550억원을 조달하는 계획이었다.

지난 2021년 12월 금융기관대주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2022년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 B씨는 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군은 당시 대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과도한 지출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잠적했고 B씨는 지난해 8월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구속됐으며 사업비 550억원 중 250억원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