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31일까지 신청

기장군청 전경(기장군청 제공)
기장군청 전경(기장군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기장군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이나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 뒤 협의매수를 진행한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정했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