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오늘 첫 공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기소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귀가하던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발언을 일삼아 7일 또다시 법정에 선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6일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22년 6~7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과 이 씨 측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병합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재개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유튜버에게 피해자 B씨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건 관련한 유튜브 방송을 해달라" 등 보복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씨에게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또 같은 해 10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