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개발 제동걸었다 패소…수백억원대 소송 위기
1심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해운대구 항소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가 소송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고측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해운대구를 상대로 수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6일 원고측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문흥만)는 지난 1월 부동산신탁회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21년 한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해운대구(우동 884-3외 18필지) 일원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했다. 이후 신탁회사는 사업부지의 전체 면적 2207㎡ 중 95%에 해당하는 2110㎡를 확보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부지 중 원고가 취득하지 못한 토지 97㎡를 두고 발생했다. 주택법상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나머지 토지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할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운대구는 문제의 사업부지 97㎡가 행정 목적의 국유재산으로 용도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4월 10일 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은 해운대구청장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의 주장과는 달리 97㎡ 규모의 쟁점 도로가 국유재산 중 처분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사업부지 중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점, 원고가 확보하지 못한 토지 면적이 97㎡에 불과한 점, 원고가 준공 이전까지 쟁점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점, 쟁점 토지의 보존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해운대구측은 행정상 문제가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심은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A씨측은 해운대구를 상대로 수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씨 측은 "해운대구가 행정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항소하는 것은 행정 갑질이다. 3심 끝에 승소한다고 해도 사업 지연에 의한 수백억 원 대의 막대한 이자로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했다.
A씨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는 "해운대구청장은 1심에서 문제된 골목길이 행정재산으로서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변론기일만 여러 차례 연기했다"며 "행정재산으로서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청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한 행정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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