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부지 후보지 재공모

주민 인센티브 60억원 상향·수입금 배분 20% 확대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주민지원 인센티브와 수입금 배분을 확대한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3만㎡ 이상이며 화장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수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 한다. 화장로 3기와 관리사무실, 유족 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실시되는 재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신청 자격은 단체, 개인, 읍면장 추천이 있어야 하며 건립 후보지 1km 이내 마을의 50% 이상 주민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지원 인센티브는 1차 50억원에서 60억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수입금 배분은 1차 화장장 수입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유공 단체와 개인에게 3000만원 이내의 유공자 포상금도 지급한다.

화장시설 건립 지역에는 지원 조례와 세부 협약으로 부대 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해당 면에 거주 주민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략담당관 공공시설 담당으로 하면 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