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밀양시장 등 재·보궐선거 6곳 확정…4·10총선과 함께 실시

지자체장 1곳·광역의원 2곳·기초의원 3곳 확정
밀양서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연쇄 보궐선거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구별로 밀양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경남도의원 창원15 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와 밀양2 선거구(삼량진읍·하남면·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기초의원에서는 밀양시의원 마 선거구(하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에서 보궐선거, 김해시의원 아 선거구(장유3동)와 함안군의원 다 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이번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하기위해 사퇴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경남도의원 창원15선거구도 박춘덕 전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경남도의원 밀양2 선거구는 예상원 전 도의원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밀양시의원 마 선거구는 정정규 전 시의원이 예상원 전 도의원이 사퇴한 경남도의원 밀양2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김해시의원 아 선거구와 함안군의원 다 선거구는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과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최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약 19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보궐 선거 일정은 함께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