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동료의원 폭행·욕설 혐의로 300만원 벌금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22년 10월 16일 오후 9시20분께 동래구에서 열린 지역행사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나 귀가하려던 정 의장의 행동에 동료 여성 의원 A씨가 다가가 영문을 묻자 다짜고짜 욕설이 날아왔다.
정 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팔을 휘두르듯이 뻗어 손으로 A의원의 몸을 밀쳤다. 당시 행사장에는 다수의 동래구의회 의원과 많은 시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A씨의 팔을 뿌리쳤을 뿐 폭행한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서 이를 살짝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임을 전제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의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정 의장은 "피해자 측 증인이 위증했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가까이에서 본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구의원들의 탄원서도 제출을 안했다.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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