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해' 정유정에 사형 구형…정씨 "반성" 선처 호소
증거조사 비공개 진행…재판부 "선량한 풍속에 반할 수 있어"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이날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정유정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유정 측은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인 상태로, 심신미약을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증거 조사는 정 씨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2분간 진행된 증거 조사에서는 정 씨가 그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 파일(CD)이 재생됐다.
녹취 파일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정유정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와 이 범행의 계기에 대해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주시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및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이날 수의 주머니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미리 준비한 최후변론을 읽었다. 정 씨는 최후변론을 읽으며 손을 떨거나 울먹이는 등 감정에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행동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했다. 정성 들여 키우셨고 같이 커왔던 딸이 언니였기에 그런 끔찍한 소식을 듣고 저를 더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엎질러진 일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23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거다. 믿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중 혼자 사는 여성인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는 3월2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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