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보상 갈등 장기화…한수원·어민 갈등 언제까지

450명 26일 부경대 앞 대규모 집회
어민들 "부경대 용역 철회" 주장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부경대 앞에서 온배수 피해 범위 산정 3차 용역 철회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어대위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산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는 한수원이 부경대에 의뢰해 실시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 산정 3차 용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용역 철회와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대위 소속 어민 약 450명은 26일 오후 부경대 앞에서 어업인 생존권 쟁취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7년 부경대·한국해양대에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를 산출하는 용역이 진행됐으나 실제 피해 범위보다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경대에 또 다시 용역을 맡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용역을 전면 철회하고 어민들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온배수는 고온의 원자로를 식히려고 끌어 쓴 바닷물을 말한다. 화력발전소나 원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사용된 바닷물은 이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주변 해역 수온 상승과 생태계 교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장군 어민들은 1978년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 고리원전이 설립된 이후 줄곧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를 호소해 왔다.

어대위는 고리원전이 상업 가동을 시작한 뒤 수온이 높아지고 해조류 종류와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녀들도 온배수와 함께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가 바다로 흘러들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수원은 그동안 피해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두 차례 용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맡아 진행했던 1차 용역에서는 피해 범위가 7.8㎞로 나왔다. 전남대가 실시한 2차 용역 결과에서는 피해 범위가 11.5㎞로 기존보다 넓게 나왔다.

한수원은 2022년 6월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 산정 3번째 용역을 부경대측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부경대 용역은 기장 지역 다른 어민단체와의 합의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관으로 문제가 없다"며 "다만 어민의 고충을 고려해 다양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