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부산시특사경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부산시 특사경 제공)
부산시특사경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부산시 특사경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