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안전한 일터 만든다"…산안법 적용 대상 전 교직원 확대

21일 산업 재해 예방 계획 3개 안건 심의·의결
학교 순회 안전 점검·급식 종사자 폐암 진단 등 추진

21일 경남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산업 재해 예방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교육청이 올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도교육청은 21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올해 산업 재해 예방 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기존 현업 업무 종사자에서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한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현업 업무 종사자와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추진하고 공립학교의 안전 보건 순회 점검, 산업안전보건디딤돌 사업 용역을 추진한다.

보건관리 부문에서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인 후드 성능을 평가하고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찾아가는 근골격계 건강지킴이 운영에 나선다.

조이봉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교직원 스스로 안전 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