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정 활동비 200만원 확정…50만원 인상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가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심의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고 상한인 월 20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다.
의정 활동비 인상에 따라 경남도의원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350만7090원에 의정 활동비 200만원 등 의정비로 550만709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상한액을 월 150만원 이내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고 의정비 상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열어 2024년∼2026년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원 이내’로 잠정결정하고, 공청회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인상된 의정 활동비는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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