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항소심 예고된 패소…시 감사가 영향 미쳐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공정성 결여한 처분 재량권 일탈"
재판부, 전임 시정 공모평가 불공정했다는 감사 바탕으로 판결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4차 공모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패소한 데는 민선 8기 창원시정의 감사결과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전날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하고도 탈락한 A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확보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심에 제출된 지난해 말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5차 공모절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A업체의 주장을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업체는 "창원시가 4차 공모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심의위원 일부를 공무원으로 선정한 뒤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며 "이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원들이 A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탈락시킬 의도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시는 감사를 통해 전임 시장이 선정심의위원회 간사인 공무원 B씨에게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B씨가 발언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4차 공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공모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는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결과에 기초한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 무효로는 볼 수 없다"며 A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무효로 하지 않고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시 감사결과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해 말 시의 감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이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당시 답변에 나선 홍남표 창원시장은 "(민선 7기 시정에서)공무원의 지나친 개입과 관련한 부분이 감사에서 발견됐다"며 "소송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 진실이 더 중요하고 시민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감사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마산만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부터 2021년까지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갖은 이유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장기 표류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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