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소송 2심서 패소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시 "판결문 보고 상고 검토"

마산해양신도시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4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하고도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5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A업체는 창원시가 4차 공모 과정에서 심의위원 일부를 공무원으로 선정한 뒤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원들이 탈락시킬 의도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4차 공모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4차 공모 이후 5차 공모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21년부터 2년여간 사업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등에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종결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마산만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부터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있었으나 갖은 이유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장기 표류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