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자력발전소에 "청원경찰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
부산고법으로 사건 파기 환송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닌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업무와 훈련이 요구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청원경찰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청원경찰 A씨 등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연장근로수당·퇴직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첫날 주간근무(오전 8시~오후 6시), 이틀째 야간근무(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를 하고 셋째 날 하루 쉬는 형태로 3조2교대로 근무해왔다.
한수원 측은 앞서 2007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라는 인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지 않고 기준임금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2012년 3월 청원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며 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A씨 등은 2013년 8월 감시적 근로자로서 수년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감시적 근로자 인사 당시 청원경찰의 업무 부담이 현재만큼 과중하지 않았다"며 인가 취소가 아닌 '승인철회'로 변경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2012년 3월 이전까지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인가가 철회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부산고법)은 업무 강도, 내용 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 보고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을 이를 다시 뒤집어 "포괄임금제는 무효"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인 원자력본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들에게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업무와 훈련이 요구되는 점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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