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박 시장,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항소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조광국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박 시장은 돈을 준 적도 없고, 박 시장을 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음해한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측근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활동을 대가로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박 시장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 설명과 박 시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한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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