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임직원 금고형·무죄에 항소
- 조아서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관련해 금고형과 무죄를 선고받은 선사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해양범죄 전담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등 임직원 7명 중 3명에게 검찰 구형량 보다 적은 금고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무죄를 받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 역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3월 31일 선체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해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고 이로 인해 선원 22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A씨(70)와 전 해사본부장 B씨에 대해 금고 3년, 금고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무감독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한 상태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께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 선령은 25년으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승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를 선저폐수 저장 공간으로 불법으로 사용해 부식을 일으키고, 선체 결함을 발견하고도 선체 전반에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것을 뜻하는 '격창양하' 운항을 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박이 적시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선사대표인 A씨가 선박의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침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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