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차익' 투자 사기로 470억원 챙긴 중년 여성들 징역 8~10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백억원 투자금을 챙긴 중년 여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50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으며, 다량의 달러를 보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18명으로, 1명당 최소 1억원에서 최대 66억여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 규모로 비춰 죄책이 무겁다.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50억6000만원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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