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의료인력 지역 정주 제도적 장치 필요"
간부 회의서 일본 ‘자치의대’ 언급하며 정주 제도 마련 강조
인구감소 대응 위해 원인분석 통한 전략적 대책마련도 주문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13일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계획 발표와 관련해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부터는 양성될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교육과정 동안 지자체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슷한 예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의대’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최고 수준의 교육·주거·문화적 환경을 갖춰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만족할 만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방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법률이 아닌 지자체와 대학간 협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자치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등을 지자체에 줘야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간부들에게 현장확인을 통한 정책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시행하면 수혜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되는지 점검·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더욱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도정의 신뢰를 쌓는 길이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최근 민간기업에서도 출산장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인구감소나 청년감소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과 타 시도 비교 등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작은 시책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일본의 자치의대는 일본 정부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설립한 특수의과대학이다. 자치의대 학생은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자체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졸업생은 장학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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