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육묘장서 70대 작업자 비닐하우스 개폐기에 끼여 숨져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산안법 위반 조사

비닐하우스 작업.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함안=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6일 오전 9시20분쯤 경남 함안군 군북면의 한 육묘장에서 7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비닐하우스 자동 개폐기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닐하우스 측면 천막비닐을 걷는 자동 개폐기를 작동하면서 A씨의 작업복이 개폐기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육묘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육묘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회전체 끼임 예방 조치가 있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