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3년…대책위 "검찰서 항소해야"
- 권영지 기자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2017년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이동하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실종자 22명을 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해 선사 대표와 임직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뜻한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A씨(70)와 전 해사본부장 B씨에 대해 금고 3년, 금고 2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공무감독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한 상태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께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 선령은 25년으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승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재판부는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선체 바닥 빈공간에 선저폐수를 보관해 부식이 빨라졌고, 선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을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것을 뜻하는 '격창양하' 운항을 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박이 적시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선박의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침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침몰사고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 폐기했다"면서 "B씨는 선박의 결함을 적시에 보고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씨는 선박 검사 시 선급검사원에게 선박의 결함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침몰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B씨에게는 금고 4년, 나머지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침몰 사고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가족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금고 5년형도 낮다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그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와 허탈하다. 피고인들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울먹였다.
허씨의 누나인 허영주 대책위 공동 대표도 "이 재판에서 우리가 침몰 사고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항소를 할 수 없다. 검찰에서 반드시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z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