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재판행…피해자 1명 의식불명

경찰에 신고하려던 20대 여성 끌어안아 추행도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중구 보수동 한 노상에서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중 60대 남성 B씨를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B씨는 현재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