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 기초단체장들, 설 연휴 전후 줄줄이 선고

7일 창녕군수, 8일 창원시장, 14일 의령군수 예정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15일 선고 공판은 연기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남 기초단체장들의 판결 선고가 설 명절 연휴 전후로 잇따라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기에 지역사회에서는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의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성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7월 일부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대학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9월에도 선거구민이 있는 골프동호회 모임에서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2건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적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에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원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8일에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린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 재판은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검찰은 “홍 피고인은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간에 자리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을 알았고, 수차례 A씨와 만나기도 한 점을 보면 불출마 조건으로 자리를 약속한 것이 인정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을 제안받고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고발인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제3자로 인한 공직 제안 약속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설 명절 연휴 이후인 14일에는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 담당자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5일에는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재개로 연기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 중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연기는 세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이후 지난 1월5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판결에 대한 심사숙고를 이유로 두차례 선고를 연기했다가 이번에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 변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항소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발령에 따라 2월5일 자로 변경되면서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론 재개로 인한 공판은 3월14일 속행된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었던 터라 새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