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불법면회' 도운 부산·경남 경찰간부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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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찰서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 편의를 봐 준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직원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 전 해운대경찰서장 경무관 B씨,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향 선배인 지역 건설사 회장 D씨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씨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아 B씨에게 면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불법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의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C씨는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별도의 요청으로 유치장 밖에서 특정인과 접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건으로 A, B, C씨는 모두 직위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도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