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부산 9개구 신규 지정, '안전 예산' 지원

현행법 상 기장군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받아
1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리원자력발전소.2017.6.18/뉴스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 금정구를 포함한 23개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그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변 지원을 위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등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자치구에도 배분해 재정 보전의 형평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의 경우 35%(광역):65%(기초)의 비율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만 지원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9개 구에 부산시 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를 균등 배분받게 되며 매년 약 8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21년 12월 원전 반경 20~21km에서 '28~30km'로 확대됐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 해운대·금정·수영·동래·연제·남·부산진·동·북구가 이에 해당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 부회장)은 "전국 23개 원전동맹 지자체 회원들과 힘을 모은 결과, 입법으로 반영되는 뜻깊은 결실을 거뒀다"며 "원전 인근지역의 안전대책과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