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피복비 450만원 부당 수령 의혹…부산시, 강서체육공원 조사 착수

업체측 "허위 견적서·납품 사진 요구" 주장
사측 "사이즈 달라 개별 구입 위해 상품권으로 받아"

지난 23일 부산시에 접수된 민원내용(제보자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산하 체육시설 소속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450여만원의 피복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부산시가 조사에 나섰다.

작업복과 안전화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으면서 구매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해 예산을 집행한 뒤 해당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강서체육공원 단체 상품권 구입건'이라는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제보와 민원 내용에 따르면 강서구체육공원 소속 직원 3명은 지난달 21일 강서구에 있는 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 업체를 찾아 10명에 해당하는 작업복과 안전화를 구입하기로 하고 견적서를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견적서 외에도 다른 업체인 것 처럼 꾸민 견적서를 추가로 요청하고 사측에 보고할 허위 의류 납품 증명 사진도 요구했다.

이에 업체측은 이들에게 총액을 411만원과 438만원 등으로 만든 총 3개의 견적서를 제공했으며 사측은 카드를 이용해 업체측에 지난 21일 411만원을 지불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허위 납품증명서 첨부 사진(제보자 제공)

이후 강서구체육공원 직원들은 상품이 아닌 상품권을 업체로부터 받아갔다. 상품권은 견적서 금액(411만원)보다 10% 상승된 금액으로, 10명이 1인당 45만원씩 총 450만원이 지급됐다.

업체 관계자는 "(강서체육공원) 직원들이 매장에 찾아와 타 매장 견적서와 허위로 증명서를 사측에 올리기 위해 납품 사진 등을 요구했다. 예산이 집행된 뒤 직원들은 개인 물품을 사기 위해 상품권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사측에 제출한 납품증명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서류에 들어가 있는 사진 속 의류가 실제로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단측 관계자는 "피복비를 상품권으로 준 이유는 개개인마다 사이즈랑 선호하는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에 따라 특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